둘루스시, 심야 노상주차 전면 금지로 조례 개정
조지아주 둘루스시(City of Duluth)가 심야 주차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 전역의 모든 공공 도로 통행권(public rights-of-way)에서 오전 12시부터 7시까지 야간 주차가 금지된다. 주택가 공공 도로도 포함된다. 지정된 주차 공간(designated parking spaces)에서의 주차는 허용된다. 시는 응급 차량, 스쿨버스, 위생(쓰레기 수거) 차량 통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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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둘루스시(City of Duluth)가 밤에 길에 차를 세우는 것을 막는 새 규칙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집 앞 길을 포함해 시 안의 모든 공공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없다. 정해진 주차 공간에는 세울 수 있다. 시는 주민들에게 규칙을 확인하고, 밤에 주차하거나 손님이 올 때 미리 계획하라고 권했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Overnight Parking Ordinance Update
The City of Duluth has amended its overnight parking ordinance. Under the updated ordinance, overnight parking is prohibited in all public rights-of-way throughout the city between 12:00 a.m. and 7:00 a.m. This includes public streets in neighborhoods. Designated parking spaces are allowed. The ordinance is intended to help keep roadways clear for emergency vehicles, school […]
영향 지역·시간
- 지역
- 둘루스
- 발생·발표
- 마지막 갱신
- (애틀랜타 시간)
지금 해야 할 일
시는 주민들에게 조례를 확인하고, 야간 주차나 손님 초대 시 미리 계획할 것을 권고했다. 둘루스시 공공·민간 도로 목록은 시 공지의 'Street List with Subdivisions'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출처
City of Duluth News 원문 보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