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건물·부지 관리 기준 정비 조례 통과
워싱턴주 타코마시는 10월 27일 시의회가 건물·부지 유지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반복·상습 위반 대응을 강화하는 조례 29125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는 국제 재산유지관리규정(IPMC) 기준을 시 규정에 반영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대된 집행 프로그램은 시의회가 전담 예산을 배정한 뒤 최소 9개월이 지나야 가동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안내·교육, 정책·시스템 정비, 담당 인력 채용과 교육을 위해 이 준비 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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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시는 10월 27일 건물·부지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반복·상습 위반 대응을 강화하는 조례 29125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는 사업은 시의회가 전담 예산을 배정한 뒤 최소 9개월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Tacoma City Council Passes Ordinance to Modernize Property Maintenance Standards, Address Repeat and Chronic Violations, and Strengthen Neighborhood Livability
The Tacoma City Council passed Ordinance 29125, implementing a consistent, comprehensive, and legally defensible standard for property maintenance and strengthening the City’s tools for addressing repeat and chronic violations, eff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