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승객, 콩고 미방문 확인서 서명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1월 3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 미국행 국제선 승객이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CDC는 이 확인 요건이 출발지나 승객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21일간 남수단·우간다에 있었지만 DRC에는 있지 않은 미국 시민·미국 국적자는 지정 공항에서 검사를 받으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미국 시민·비미국 국적자는 별도의 입국 제한을 받는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1월 3일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 미국행 국제선 승객에게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CDC에 따르면 승객은 이 내용에 서명해 확인해야 하며, 요건은 출발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CDC는 DRC에 출발 전 21일 이내에 있었던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민과 미국 국적자도 포함하며, DRC 공항에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남수단이나 우간다에 최근 21일 안에 있었지만 DRC에는 있지 않은 미국 시민·미국 국적자는 지정된 미국 공항으로 이동해 공중보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비미국 시민·비미국 국적자는 남수단이나 우간다에 최근 21일 안에 있었을 경우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이는 DRC에 있었던 승객에게 적용되는 21일 탑승 제한과 별도로 안내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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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026년 11월 3일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부터 미국행 국제선 승객이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하지 않았다고 서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확인서는 출발지와 승객 국적에 관계없이 항공편 수속 때 작성하며, 최근 21일 안에 DRC에 있었거나 DRC 공항을 경유한 승객은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없다. 남수단이나 우간다에 최근 21일 안에 있었지만 DRC에는 없었던 미국 시민·미국 국적자는 지정 공항에서 검사를 받으며, 두 나라에 있었던 비미국 시민·비미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