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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DHS 서식 수수료 2027년 인상

법무부 이민법원(EOIR)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이민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국토안보부(DHS) 서식의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 기준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영주권 신분조정(I-485) 수수료는 1540달러에서 1590달러로, 입국거절사유 면제(I-601)는 1070달러에서 1100달러로, 임시보호신분(TPS, I-821)은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오른다. 망명 신청 연간 수수료(I-589)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오르지만 최초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로 변동이 없다. 이 표의 금액은 OBBBA 물가연동분만이며, 실제 신청인이 내는 총액은 여기에 이번 공고로는 바뀌지 않는 국토안보부(DHS)의 이민국적법 286(m)조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새 수수료는 2026년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이민법원(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이민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국토안보부(DHS) 서식의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2026년10월1일~2027년9월30일) 기준으로 물가연동 조정한다고 9월29일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물가연동 조정이란 소비자물가지수(CPI-U) 변동에 맞춰 수수료를 해마다 자동으로 올리거나 유지하는 절차로, 이번에는 2025년7월과 2026년7월의 CPI-U를 비교해 3.4% 인상률을 적용했다.

서식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거주권 신분조정 신청(I-485) 수수료는 1540달러에서 1590달러로(50달러 인상), 입국거절사유 면제 신청(I-601)은 1070달러에서 1100달러로(30달러 인상), 임시보호신분(TPS) 신청(I-821)은 510달러에서 520달러로(10달러 인상) 각각 오른다. 망명 및 강제추방유예 신청(I-589)의 연간 망명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3달러 인상) 오르지만, 최초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로 변동이 없다.

공고는 "이 공고가 이민국적법 286(m)조에 따라 DHS가 걷는 이들 서식의 수수료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EOIR 결제창(Payment Portal)과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금액은 286(m) 수수료와 OBBBA 수수료(이번에 물가연동 조정된 금액)를 합산한 총액이라고 밝혔다 — 즉 위에 정리한 금액은 전체 수수료가 아니라 OBBBA 물가연동분이며, 실제 납부 총액은 별도의 286(m) 수수료가 더해진다. 새 수수료는 2026년10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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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법원(EOIR)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이민법원에 내는 특정 국토안보부(DHS) 서식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 물가에 맞춰 조정한다고 9월29일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조정 근거는 2025년7월과 2026년7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U) 비교이며 인상률은 3.4%다. 영주권 신분조정(I-485)은 1540달러에서 1590달러로, 입국거절사유 면제(I-601)는 1070달러에서 1100달러로, 임시보호신분(I-821)은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오르고, 망명 신청(I-589) 연간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오르지만 최초 신청 수수료 100달러는 그대로다. 다만 이 금액은 OBBBA 물가연동분일 뿐이며, 공고는 국토안보부(DHS)가 이민국적법 286(m)조에 따라 걷는 수수료는 이번에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실제 EOIR 결제창에 뜨는 총 납부액은 이 표의 금액에 변동 없는 286(m) 수수료를 더한 값이다. 새 수수료는 2026년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Inflation Adjustment for EOIR OBBBA Fees for Certain DHS Forms; Fiscal Year 2027

The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is providing notice of statutorily required inflation adjustments to immigration-related fees for certai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forms filed with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under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for Fiscal Year ("FY") 2027.

영향 지역·시간

지역
미국 전체
발생·발표
마지막 갱신
(시애틀 시간)

지금 해야 할 일

새 수수료는 2026년10월1일(2027회계연도 시작)부터 적용된다. 실제 납부 총액은 이 공고의 OBBBA 물가연동분에 변동 없는 DHS 286(m)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총액은 EOIR 결제창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Federal Register · EOIR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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