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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항소·재심 수수료 10월 1일부터 인상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이 2027 회계연도 물가 반영에 따라 이민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에 내는 수수료를 올려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생체정보 수수료를 빼고 이민판사 결정 항소(EOIR-26)는 1,060달러, 이민판사 결정 재개·재심 신청은 1,095달러,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EOIR-42A)은 730달러, 비영주권자 추방 취소·신분조정 신청(EOIR-42B)은 1,690달러다. 2025년 제정된 OBBBA 법에 따른 수수료분이 물가상승률 3.4%를 반영해 항목별로 20~50달러 오른 것이며, 수수료 면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EOIR은 올바른 수수료나 면제 신청이 없는 서류는 계속 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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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오른다.

이민판사 결정에 항소할 때(EOIR-26): 1,060달러 이민판사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할 때(재개·재심 신청): 1,095달러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EOIR-42A): 730달러 비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EOIR-42B): 1,690달러 (생체정보 수수료는 따로 낸다.)

항목마다 20~50달러씩 올랐다. 물가가 3.4% 오른 것을 반영했다.

수수료 면제 규정은 그대로다. 하지만 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류가 반려된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Inflation Adjustment for EOIR OBBBA Fees; Fiscal Year 2027

The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is making inflationary adjustments to immigration-related fees for filings with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as required by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for Fiscal Year ("FY")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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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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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간)

지금 해야 할 일

10월 1일 이후 이민법원이나 BIA에 항소·재개·재심·추방 취소 신청을 낸다면 새 금액으로 내야 한다. 금액이 맞지 않거나 수수료 면제 신청이 없으면 서류가 반려된다. 최신 금액은 EOIR 웹사이트(justice.gov/eoir)와 EOIR 결제 포털(epay.eoir.justic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Federal Register · EOIR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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