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망명·임시보호신분·임시 입국허가 수수료 일부 10월16일부터 소폭 인상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 H.R. 1에 따라 생긴 이민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2027회계연도에 맞춰 물가 상승분만큼 올린다고 9월30일 밝혔다. 망명 신청서(I-589)가 계류 중인 동안 해마다 내는 연간 망명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받을 때 내는 I-131 임시 입국허가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른다. 망명 신청자·임시 입국허가·임시보호신분(TPS) 노동허가(I-765)를 처음 신청할 때 내는 H.R. 1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임시보호신분 신청(I-821)의 H.R. 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오른다. 노동허가 갱신·연장 수수료와 망명 신청서를 처음 낼 때 내는 수수료(100달러)는 바뀌지 않는다. 새 금액은 2026년10월16일 당일이나 그 뒤 소인이 찍힌 신청부터 적용되며, 맞는 수수료 없이 낸 신청은 반려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 H.R. 1에 따라 생긴 이민 관련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2027회계연도에 맞춰 올리는 연방관보 공고를 냈다고 9월30일 밝혔다. 인상 폭은 크지 않으며, 2025년7월부터 2026년7월까지의 물가 상승분(약 3.36%)을 반영한 것이다. USCIS는 2025년7월22일 이 수수료들의 시행을 연방관보로 알렸고, 국토안보부(DHS)는 H.R. 1에 정한 대로 2026회계연도부터 해마다 일부 수수료를 물가에 맞춰 조정한다.
바뀌는 수수료는 네 가지다. 망명 신청서(I-589)가 계류 중인 동안 해마다 내는 연간 망명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오른다.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받는 사람 가운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내는 I-131 임시 입국허가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른다. 망명 신청자·임시 입국허가·임시보호신분(TPS) 노동허가(I-765)를 처음 신청할 때 내는 H.R. 1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오른다. 임시보호신분 신청(I-821)의 H.R. 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오른다.
연방관보 공고에 따르면 다음 H.R. 1 수수료는 바뀌지 않는다. 망명 신청서를 처음 낼 때 내는 망명 수수료(100달러), 망명 신청자 노동허가 갱신·연장(275달러), 임시 입국허가·TPS 노동허가 갱신·연장과 임시 입국허가 재허가(re-parole) 노동허가(각 280달러), 특별이민 청소년(SIJ) 수수료(250달러), I-94 수수료(24달러)다. USCIS는 공지의 표가 이번 공고에 따른 수수료 변경의 전부라고 밝혔다. 영주권 신청(I-485)이나 다른 범주의 노동허가, 재입국허가 등 I-131 여행 서류 일반 수수료는 이번 공고로 바뀌지 않는다.
새 수수료는 2026년10월16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당일이나 그 뒤 소인이 찍힌 신청서 가운데 이 수수료가 붙는 신청은 해당 신청에 맞는 새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맞는 수수료 없이 낸 신청은 반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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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일부 이민 수수료를 올린다고 9월30일 밝혔다. 2025년7월부터 2026년7월까지 오른 물가만큼 조금 올리는 것이다. 망명 신청서(I-589)가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해마다 내는 연간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가 된다.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I-131)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가 된다. 망명 신청자, 임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임시보호신분(TPS) 대상자가 노동허가(I-765)를 처음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가 된다. 임시보호신분 신청(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가 된다. 노동허가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내는 수수료는 그대로다. 망명 신청서를 처음 낼 때 내는 수수료(100달러)도 그대로다. 새 금액은 2026년10월16일 당일이나 그 뒤 소인이 찍힌 신청부터 받는다. 이날부터 맞는 금액을 넣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된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USCIS Announces FY 2027 Inflation Increase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Fe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as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that will increase certain H.R. 1 immigration-related fees for fiscal year 2027.
영향 지역·시간
- 지역
- 미국 전체
- 발생·발표
- 마지막 갱신
- (시애틀 시간)
지금 해야 할 일
2026년10월16일 당일이나 그 뒤 소인이 찍히는 신청 가운데 이번에 오른 수수료가 붙는 신청은 새 금액을 넣어야 한다. 해당하는 신청은 연간 망명 수수료, I-131 임시 입국허가 수수료, 망명 신청자·임시 입국허가·TPS 노동허가 최초 신청, I-821이다. 맞는 금액이 없으면 신청이 반려된다. 노동허가 갱신·연장 수수료는 바뀌지 않았다. 서식마다 내야 할 전체 금액은 보내기 직전에 USCIS 웹사이트의 해당 서식 페이지와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한다. 자기 신청에 이 수수료가 붙는지 헷갈리면 이민 변호사나 법무부 인가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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