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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입양 세액공제 이월분 5만 명 이상에 자동 환급 시작

미국 국세청(IRS)은 이전 과세연도의 입양 세액공제 이월분 혜택을 받은 납세자 중 이미 5만 명 이상에게 자동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연방 재무부의 규정 해석 명확화에 따라 2025 과세연도에 한해 2020~2024년 이월분으로 환급 가능 세액공제가 늘어날 수 있으며, 적격 자녀 1인당 5,000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 4월 15일 이전에 2025년 신고서를 낸 납세자는 대체로 수정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자동 조정을 받는다. 연장 신고자나 신원도용 표시·계정 동결·부양가족 충돌 등이 있는 계정은 2026년 후반에 별도 검토된다. IRS는 계정 조정 후 대체로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 금액과 환급 여부 또는 다른 세금·채무 상계 여부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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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은 입양 세액공제 이월분 혜택을 받은 납세자 5만 명 이상에게 환급금을 이미 주기 시작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2025 과세연도에 한해 2020~2024년 이월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적격 자녀 1인당 5,000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 4월 15일 이전에 2025년 신고서를 낸 사람은 대체로 자동으로 조정을 받고, 수정신고서도 대체로 낼 필요가 없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IRS has begun issuing automatic refunds to individuals who claimed Adoption Tax Credit carryforward from prior years

IR-2026-123, Oct. 16, 2026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already begun issuing refunds to more than 50,000 taxpayers who benefited from the adoption tax credit carryforward and expects the refund process for most eligible taxpayers to be complete by the end of the year.